공지사항

본 조사는 환경부가 시행하며
한국환경공단이 역무대행 사업으로 수행합니다.

 

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며
조사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.
조사결과 오염지역에 대해서는 정화책임자가 정화를 수행합니다.

 

조사근거
-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(토양오염도 측정 등)
-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(권한의 위임, 위탁)

 

 

 

※ 본 사업은 국가토양환경보전 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조사부(032-590-3842)

 

 

다운로드 : 오염우려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팜플렛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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